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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질문 창고보관료 처리 예해7.1의 경우에서요, Q1. 1번사례는 어쨌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가산된다가 결론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별되어있네요?? 판매자에게 지급할때랑 보관업자에게 지급할때랑, 전자는 거래조건이라서고, 후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그게 그거같고 스스로는 구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하면 될까요 ? Q2. 2번사례의 경우 이 또한 예해 16.1이랑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필요인지 판단했을때 만일 판매자의 필요에 의해 보관료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과세를 하는것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협정에서는 이 경우는 아예 배제를 했더라고요) 답변 Q1. 우선 가산요.. 2023. 4. 25.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예해 4.1에서 두번째 예시에서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 인도되는 경우 하단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첫번째 단위의 최종가격이 마지막 단위 및 다른 모든 단위의 최종 가격과 왜 상이한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죠..?? 답변 예를 들어 책상 1000개를 계약했고 매월 100개씩 10개월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단순 책상 개당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목재 및 철강 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책상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설정하고 시세에 따른 가격으로 책상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첫번째 생산분의 책상가격과 이후 생산분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재비 뿐 아니라 인건비 등도 변수가 될 수 .. 2023. 4. 25.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3방법에서는 비교기준이되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있는데 비교가격법에서는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기준을 똑같이 60일로 보아도 되나요? 두번째는 비교물품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2,3방법에서는 가산요소에 대한 조정은 없으나 비교가격법에서는 추가로 법정가산요소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비교하는게 맞을까요? 세번째는 비교물품에서 2,3방법은 비과세 생산지원용역이 반영된 물품은 배제되는데 비교가격법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1. 비교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준시점이 나와 있지만 아시다 싶이.. 2023. 4. 25.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질문 위 사실관계에 구매자 자기계산 수입대행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는 것과의 차이가 구매의 대행이아닌 수입절차 대행인점에 있을까요? 정확한 구분이 어렵네요 구매수수료도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잘못된건가요? 답변 해당 문제는 사실 당사자 3명이 제시된 사례에서 누가 판매자고 구매자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데, 저도 예상치 않게 구매수수료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ㅎㅎ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매대리용역은 공급자 물색, 요구사항.. 2023. 4. 25.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의 평가처리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의 평가처리 질문 위 사실관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 A가 지급한 창고료"가 판매자가 지급하였어도 구매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구매자가 지급한다고 생각해 가산하였는데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여야만 가산하여야 하나요? 시행령 20조에서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입자가 직접 지급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판매자가 지급하여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이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은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받고 싶다면 구매자 별도 청구하겠죠. 해당 문제에서는 창고비를 판매자가 부담.. 2023. 4. 25.
4방법 국내판매가격의 동시성 요건 관련 질문 4방법 국내판매가격의 동시성 요건 관련 질문 질문 4방법 적용 시 수입신고일 이후 90일 이내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해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판매된 물품은 왜 제외하나요? 답변 4방법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 국내판매 내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라면 당연히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전에는 판매내역이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수입신고일 이전에 국내 구매자와 수입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판매내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 내역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것이며, 해당 물품 수입신고일 90일 이후는 제외합니다. 문제에서.. 2023. 4. 25.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 2023. 4. 25.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질문 다름이 아니라 관세평가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에서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 수행된 기술을 제공할 경우 그 금액이 객수자료에 근거할 수 없더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없다.” 에서 즉, 가산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할 수 없다면 1방법 배제가 원칙이지만, 상기 문장에서는 수입국내 수행기술은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객수자료 여부에 관계 없이 1방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 활동이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 2023. 4. 25.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관세평가 (2019년 6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아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권리사용료 판단과는 별도로, 만약에 구매자 I가 생산된 ASIC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평가시 -> 제품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구매자 I가 보세공장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판단근거를 쓸때 관세법 제품과세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I가 B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요.. 2019년 문제6.(10점.. 2023. 4. 25.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질문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에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이라는게 무슨말일까요..? 한번도 제대로 생각안하고 있었다가 써보려고 하니까 재현생산권은 의미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도 아니고,,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 답변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수입과 지급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입되면 수입..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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