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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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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보관료 관련 질문 (예해 7.1)

 

질문

 

창고보관료 처리 예해7.1의 경우에서요,

 

Q1. 1번사례는 어쨌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가산된다가 결론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별되어있네요??

판매자에게 지급할때랑 보관업자에게 지급할때랑, 전자는 거래조건이라서고, 후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그게 그거같고 스스로는 구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하면 될까요 ?

 

Q2. 2번사례의 경우 이 또한 예해 16.1이랑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는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필요인지 판단했을때 만일 판매자의 필요에 의해 보관료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과세를 하는것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협정에서는 이 경우는 아예 배제를 했더라고요)

 

 

답변

 

Q1. 우선 가산요소가 아니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는 표현은 지양해주시고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된다."정도로 하면 좋겠죠?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물품 대가, 거래조건,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어야 합니다.
특정 지급이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된다면 이는 물품 대가 및/또는 거래조건 및/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일 겁니다.
사실상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답안 서술할 때 다 쓰면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것을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1. 물품 대가로 직접 지급(당사자간 합의한 물품대가): 물품 대가(공제요소 아니므로 공제불가)
2. 물품 대가와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 거래조건
3. 물품 대가와 별도로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 판매자의 이익(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급)
관련 지침들 보시면 보통 특정 비용에 대해 판매자의 청구 방식을 위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게 하자보증비 관련 지침 예해 20.1에서 6, 7, 8으로 생각되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판매자에 의해 발생한 보관료라면 당연 과세대상입니다.
근데 "물품을 구매한 후"라는 설명이 있는데 판매자가 보관을 필요로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으니 지침에서도 언급안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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