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 비용 관련 질문
질문
공부 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구매자가 요청한 포페이팅 비용을 대법원 판례(2007두6267)에서 연불이자가 아닌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이견이 없는건가요? 해당 사례에서만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없는건지, 어떤 경우는 포페이팅 비용을 연불이자로 볼 수도 있는지, 아니면 포페이팅 비용은 연불이자가 아니며 간접지급액도 아닌 비과세 처리로 간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포페이팅 비용이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례에서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포페이팅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보는게 맞나요?
3. 구매자 자기계산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요건이 필요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포페이팅을 이용해 대금 지금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이는 papp로 보면 되나요?
5.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포페이팅을 이용하고 해당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여 papp로 판단하면 되나요?
답변
우선 어떤 사례에 제시된 비용을 그 판단내용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포페이팅 비용이 비과세로 나왔고 그 점이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포페이팅 비용은 비과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포페이팅 비용을 금융비용의 일종이라고 보고 판단한다면,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간접지급액 여부인지에 따라 과세판단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곧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침 중 확인수수료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포페이팅이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판례와 같이 구매자의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주기 위한 경우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통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 비용은 구매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데, 포페이팅은 판매자가 포페이터에 자신의 어음을 할인받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판매자가 우선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는 물품 대가의 일부라기 보단 구매자를 위한 활동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판매자의 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경우로서 이를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매자가 요청한 포페이팅 비용을 대법원 판례(2007두6267)에서 연불이자가 아닌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이견이 없는건가요? 해당 사례에서만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없는건지, 어떤 경우는 포페이팅 비용을 연불이자로 볼 수도 있는지, 아니면 포페이팅 비용은 연불이자가 아니며 간접지급액도 아닌 비과세 처리로 간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 이견 없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그 상황에 따라 평가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포페이팅 비용이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례에서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포페이팅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보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3. 구매자 자기계산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요건이 필요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은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구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판매자에게 지급되는데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점, 즉 물품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구분가능하다는 말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에서 연불이자는 공제요소가아니며 결정 3.1에 나와있는데, 거기서도 구분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도 관련있겠습니다.
4.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포페이팅을 이용해 대금 지금 기한을 연장해준다면 이는 papp로 보면 되나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포페이팅을 이용한다는 것이 위 사례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구매자를 위한 것이지, 판매자를 위한 경우가 있을리 없습니다. 어떤 판매자가 자신을 위해 대금을 늦게 회수하려고 돈까지 쓸까요 ㅎㅎ
5.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포페이팅을 이용하고 해당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여 papp로 판단하면 되나요
판매자가 연지급 조건인데 자신이 대금회수를 빨리하기 위해 포페이팅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거래조건으로 청구하면 papp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물품가격에 대한 조정은 논외)
1. 원래 선지급 또는 동시지급 -> 구매자 대금 지급 곤란하여 후지급으로 요청 -> 근데 판매자도 후지급으로 받으면 곤란 -> 포페이팅 활용 : 구매자를 위한 포페이팅 비과세
2. 원래 후지급 -> 판매자 대금 조기 회수 필요 -> 구매자 대금 조기 지급 곤란 -> 판매자가 포페이팅 활용하기로 하고 거래조건으로 비용 청구: 판재자를 위한 포페이팅 과세
(두번째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청구 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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