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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질문
조건 또는 사정이 마케팅과 연결되어있으면 맨날 틀리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가 잘 안된것같습니다ㅜㅜ
위 내용에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나요?
해당 문제는 판매자로부터 의무가 부과됐지만 결국 구매자의 자기 계산의 활동이 아니라서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마케팅에관한 활동을 판매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다면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적용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가격을 결정(이전 가격에서 할인하여 합의)함에 있어 판매자가 지급하던 광고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할 의무(조건 사정)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의무 이행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할인 후 가격)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킵니다.
구매자에게 전가된 의무는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는 의무인 것이지 마케팅 관련 활동의 이행 의무가 전가된 것이 아닙니다. 광고비가 아니라 교육비, 하자보증비 등으로 바꿔봐도 똑같습니다. 대금지급의무가 넘어간 것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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