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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26

답안 작성시 중요 단어 오타 등 답안 작성시 중요 단어 오타 등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글씨가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채점하시는 분들은 관세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 글씨 모양이 안 좋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면 답안에서 주요 키워드를 쓸 때에는 글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오타도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오타 등은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답안 작성시 신경쓰면 더 좋을 것입니다. 2023. 8. 20.
답안 서술시 문장 끝까지 서술하기 답안 서술시 문장 끝까지 서술하기 관세사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므로, 답안 작성시 문장을 끝까지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의 각 호의 규정을 쓸 때도 반드시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며, 그 외 판단의 내용을 쓸 때도 역시 문장을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답안의 판단이 맞고 내용만 잘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답안의 문장이 끝까지 쓰여지지 않은 경우 채점시 안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3. 8. 20.
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구분되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1방법의 사례형 문제를 풀 때 제시된 사실관계에는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며, 다들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 즉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답안을 보면 물품 대가에 대한 서술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라는 .. 2023. 8. 13.
검사비용 실제지급가격 판단 서술 검사비용 실제지급가격 판단 서술 구매자가 검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검사비용은 거래조건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는 검사비용 뿐 아니라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과세여부를 검토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검사비용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검사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의 일부인지 아닌지도 과세 검토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생산과정의 일부라면 해당 검사는 당연히 판매자가 수행해야하는 것이며,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이후의 검사비용일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거래조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각 사안별로 판단하면 됩니다. 2023. 8. 13.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4호는 생산지원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술 등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및 협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8. 13.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2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2 사례연구 8.1, 8.2는 생산지원금액 범위 중 그동안 자주 기출된 부분이며, 관세평가 전체 범위로 보더라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범위입니다.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3의 권리권자와 권리사용계약을 맺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권고의견 4.8, 4.18), 해당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산지원금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됩니다.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물품이나 용역을 가산한다"는 식의 오류가 많으며, 사례연구 8.1, 8.2 유사 사례 서술시에도 유사.. 2023. 8. 13.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2020년 1번 문제 사실관계 중에는 구매자가 공급한 부품 중 생산 손실률을 고려한 Spare 부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위 내용에서 Spare 부품 비용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합니다. 생산지원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이 시행령 제18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언급해줘야 합니다. 2023. 8. 8.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2014년 및 2018년 문제 1번에서 출제된 사실관계 중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가 제시된 적 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해당물품의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답안 서술시 은근 잘못된 서술이 많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할인 관련해서 서술시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 "비정상 할인" 등의 표현이 종종 있는데,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 2023. 8. 7.
비용 판단시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 연결하기 비용 판단시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 연결하기 문제에서 쟁점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경우 답안 작성시 어떤 쟁점비용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문제의 경우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문제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답안 목차에서도 해당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하며, 이는 대부분 잘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도 잘 살려서 서술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답안은 문제의 쟁점비용 중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규정이나 협정 및 지침에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평가를 함에 있어 그 성격이 확인수수료와 비슷하며, 확인수수료는 해설 5.1에서 자.. 2023. 8. 7.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답안에서 규정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 몇 항, WCO 지침의 권고의견, 예해 몇.몇 등 출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특히 관세율표 답안 서술시에는 서술하는 주 규정이 몇 부, 몇 류의 주 몇인지 써야하지만,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에는 이러한 규정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관세법은 거의 제30조에서 제35조 6개 조항만 다루며, 시행령도 일부 중요한 규정은 답안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인지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 규정의 위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서술하면 됩니다. 1) 해당 규정 위치를 떠올리는 데 전혀 시간이 들지 않고, (..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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