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13.
반응형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4호는 생산지원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생산지원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술 등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및 협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생산지원)
③ 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예해18.1(제8조 제1항 (b)호 (ⅱ)와 제8조 1항 (b)호 (ⅳ)와의 관계)
7. 상기의 견해로, 제8조 제1항 (b) (ⅱ)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의 가격은 취득 또는 생산 비용의 일부로서 체화된 디자인(비록 그 디자인이 수입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할지라도)의 가격을 포함한다. 

위 내용은 사례연구 8.1, 8.2 내용과 함께 생산지원금액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하며, 답안 서술시에도 가능하면 규정에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산될 여지는 없다." → 규정의 표현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처럼 서술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cvfaq.tistory.com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2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2 사례연구 8.1, 8.2는 생산지원금액 범위 중 그동안 자주 기출된 부분이며, 관세평가 전체 범위로 보더라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범위입니다. 구매자가

cvfaq.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