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제요소7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질문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요소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데, 1방법 이외의 방법에서도 위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른 공제요소도 대체평가 방법에서도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있는 공제요소는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방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불이자 관련해서 결정3.1보면 다른 방법에서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실제 문제화 되긴 어려우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의 공제요소로 규정된 수입 후 운임 등은 제4방법의 공제요소에서도 있지만, 이는 제4방법에 규정된.. 2023. 9. 6. 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공제요소 중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공제요소에서 "수입 후에 하는"이라는 문구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수입 전에 수행되더라도 수입국에서 수행된 건설 등의 비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런 사실관계의 비용을 판단할 때 해당 지침의 내용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이 때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침의 표현을 잘 살려줘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 2023. 7. 16. 구매자가 판매자의 광고비를 우선 집행 후 사후 청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광고비용의 표현에서 의아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비용은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추후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상관없는 수입자의 순 광고비 지출만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에 대한 비용이여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비용인데 마지막에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ㅠㅠ 답변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광고비 부분까지 먼저 납부를 해주죠. 근데 이건 과세가격과 관련 없는 단순 대납입니다. 이후에 판매자가 본인.. 2023. 7. 3. 연불이자 관련 질문 연불이자 관련 질문 질문 연불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판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불이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연불이자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킨다. 맞게 이해하였나요?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불이자를 부담하였다면, 생산지원 물품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연불이자 또한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당 연불이자도 '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인지, 해당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수행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 3) 아니면 연불이자를 구.. 2023. 5. 28.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다름이 아니라 4방법 공부하는 중에 조세기타공과금 관련하여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조세기타공과금과 처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생겨 질문드립니다. 1방법의 공제요소에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우리나라:관세+내국세+기타 공과금 협정:관세+내국세 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해 협정 상에서 회원국이 최고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협정의기본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방법에서도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납부하였거나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는데 평가고시에 따라 산출될 세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통상적인 것으로 계산해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때 공제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 .. 2023. 5. 23.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보나요?? 해당 금액이 연불이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인가요?? 1-1. Shipper's usance는 연불이자 조건을 갖추고 이자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 공제, Banker's usance는 수입가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2. 수입물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간접지급액이고, 그러한 검사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함에따라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대체평가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나요?? 답변 1. usa.. 2023. 4. 27.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