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관세평가 총설2 고정환율 관련 질문2 고정환율 관련 질문2 질문 고정환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송품장은 외화로 되어 있으나 계약에서 고정환율을 정하고있고 결제가 수입국 통화로 행해지는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고정환율을 적용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만약 송품장상에 계약대금 외에 판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비용(예를 들면 판매자의 금융비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3. 계약상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고 수입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대금은 제3국통화로 환전해서 송금한 경우 고정환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결제되는 통화의 기준이 결제하기로 합의하는 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 5. 28. 고정환율 관련 질문 고정환율 관련 질문 질문 고정환율이 물품매매 당사자간에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고정환율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도 예를 들면 생산지원비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입했을때 둘 간의 고정환율이 있다면 특이사유가 없다면 적용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가산요소에 대한 금액이 외화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경우 18조에 따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어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는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품대금 외에도 모든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통화가 정해지며, 서류상 통화와 실제 지급통화가 달라지는 경우도 언제든지 상호 협의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통화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며, 그 것..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