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현생산권3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과거 판례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로 과거 판례에서는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에 판매권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최근 판례 그러나 최근 방영권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재현권은 수입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물품가치와는 별도로 취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제가 내린 결론 최근 판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2023. 5. 3.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질문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에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이라는게 무슨말일까요..? 한번도 제대로 생각안하고 있었다가 써보려고 하니까 재현생산권은 의미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도 아니고,,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 답변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수입과 지급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입되면 수입.. 2023. 4. 25.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례연구 8.1 의 '권리사용료'는 사례에서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나 관세평가상 실질이 생산지원비용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례에서 권리사용료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중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사용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1) 그렇다면 만약 사례 8.1 에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권리사용료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권리사용료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현생산권이라면 40 C.U는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 권리사용료가 재현생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현생산권이 아니라면 디자인권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이라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또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 관련성 관련 ..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