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할인14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질문 현금할인 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의견 5.2와 5.3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길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은 결국 현금할인이 안되는건가요? [수입자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 현금할인 반영이 안된 걸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고의견5.2: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1방법 가능 권고의견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지급할 가.. 2025. 2. 3. 기타 특별할인 질문 (선적지연에 따른 할인 등) 질문 관세사2차 all new 황성택 관세평가 교재 중 211p (4) 기타 특별할인에서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 하는 케이스는많은 경우에 계약서상 LD (Liquidated Damage)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적기일 관련해서는 또한, LC 내 LSD나, 계약상 선적기한으로도 많이 강제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LD 내용을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선적기한 내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LD 조항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 2025. 1. 3.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질문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은 수입항 도착 이전이라도 인정이 안되나요?? 클레임 성격의 할인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물품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해 선적이 지연됐다면 그로 인해 구매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것이며,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배상금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물품 대가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한 금액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면 됩니다. 2023. 5. 28. 현금할인 관련 사전반출제도 (권고의견 5.3) 현금할인 관련 사전반출제도 (권고의견 5.3) 질문 현금할인 권고의견 5.3에서 ‘사전반출제도’ 및 과세관청 자료제출요청을 통해 검증가능. → 사전반출얘기가 왜나오는건가요..? 답변 현금할인 받을 수 있는데 수입시점에 지급 안해도 이는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바 제1방법에 따르고(5.2), 이 경우 지급할 금액에 따라 과세하죠. (5.3)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신고한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하고 일반 반출해주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리 전 반출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이런 사유로 수리전 반출은 할 수 없죠. 잠정가격.. 2023. 5. 26.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 관련 지침 권고의견 23.1에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시장조건은 반짝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 3방법의 과세가격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물품이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됐고,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A와 동종동질물품인 A'물품이 수입됐는데, 1방법이 배제되어 2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동종동질물품인 A가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바 있고, 생산국이 같고 거래단계 수량 .. 2023. 5. 14.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의 평가처리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의 평가처리 질문 판매자가 선적지연에 따라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 또는 환율인상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은 손해배상비를 할인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할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조건 또는 사정으로 풀어서 금액으로 계산가능하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계산불가능하다면 2방법 이하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할인이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구매자가 클레임을 청구하여 판매자가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보상을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상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금전으로 보상하기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 2023. 5. 2.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질문 거래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1. 하자보증비용에서 해당 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를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상황에서 위 금액이 거래조건이 되는 이유가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행령 20조의2 1항에 따라 별개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가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 되기 때문인가요? 2. 검사비용에서 판매자가 물품가격과 별도로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금 가격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생각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 2023. 4. 30.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의견 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의견 5.3) 질문 권고의견 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산정 부분에서,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결정한다”라는 문장의 뜻이 현금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맨 뒷문장인 ”이 경우 사전반출제도 등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문장의 뜻은 사후에 검증 시 지급 한 가격이 할인 금액과 다르다면 지급 한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뜻인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시점에 지급이 안됐지만 현금할인 적용이 가능할 경우 차후 실제 지급할 금액(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할인된 금액, 그.. 2023. 4. 30.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은 달리 배제사유가 없는한 인정되나 2.3방법하에서의 반짝할인은 일반적인시장조건과 상관행이 해당 물품과 다를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런지요. 답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100원이며, 연말까지 반짝할인을 시행하여 모든 고객사에게 70원에 판매를 합니다. 반짝할인에 따른 부가 의무사항 등은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반짝할인된 가격 70원은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짝할인이 아닌 기간 중 수입된 물품이 일정 사유로 인해 1방법이 배제되었을 때 반짝할인을 적용받아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70원이라는 가격은 2방법상 과세가격의 기초로.. 2023. 4.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