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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의견 5.3)
질문
권고의견 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산정 부분에서,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결정한다”라는 문장의 뜻이
현금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맨 뒷문장인 ”이 경우 사전반출제도 등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문장의 뜻은
사후에 검증 시 지급 한 가격이 할인 금액과 다르다면 지급 한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뜻인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시점에 지급이 안됐지만 현금할인 적용이 가능할 경우
차후 실제 지급할 금액(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할인된 금액, 그렇지 않을 경우 미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현금할인 받을거라 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 신고하였는데
차후 확인해보니 현금할인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추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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