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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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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질문

 

실제지급가격에서 지급이 화폐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현금 대신 생산지원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현물)이 제공되고 물품 가격이 제시되면 그 물품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요.

애초에 100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지급 못해서 나중에 물품으로라도 주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일부는 돈 일부는 물품으로 합의했다면 이건 구상무역이고 권고의견 6.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방법 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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