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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입물품의 평가처리 (예해 20.1, 해설 3.1)
질문
예해 20.1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증에 따라 수입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최초 계약에 따라 부분품들이 구매자에게 무료로 송부된 경우에는 2~6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또한 해설 3.1에서는 별개 계약체결되고 최초가격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송장발행한 경우 1방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써있습니다.
위 두 지침에서 설명하는 대체물품에 대한 평가처리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설3.1과 예해20.1의 가장 큰 차이는 판매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인도를 완료했는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해설 3.1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일부가 변질 손상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물품은 판매자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따라서 판매자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물품을 선적하며 인보이스는 무상으로 발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해 20.1은 인도의무는 끝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사용과정에서 숨겨진 하자 등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위해 무상으로 보내는 것이니 1방법이 배제됩니다. (이런 무상물품의 가격이 물품 최초 수입시 하자보증비로 이미 과세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논외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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