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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법19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방법 위 규정에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는 "수입 후에서 후는 시점보다는 단계에관한것, 재판매거래가 수입전에 체결됐어도 수입후에 국내구매자에게 인도한다면 이용가능"이라고 했는데,어떤 의미로 이해해야하는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 후"라는 표현만 보면, 시간적인 관점의 개념이 강합니다.근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래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국내 도착.. 2025. 1. 3.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024. 5. 16.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질문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2016년도 문제3번 에서 제시된 "수입항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보고 , 저는 일견 "수입항도착후~"라고 나와있어서 운임으로 착각(?) 할 수 있었으나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제비용"이라는 용어를 보고 " 일반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공제 할 때 공제한 가격이니까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해설에는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Q1. 해당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운임으로 해석되는 것은 " 수입항 도착 후 발생"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눈치 껏 알았어야 하는 것일.. 2024. 2. 16.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질문 기출문제 19년도 문제3번 담배 각초원재료 수출하는 사례에서 모범단안 마지막 문단에 선생님이 " 초공제법의경우 ~ 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납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이와관련하여 법 33조를 다시 공부하는 중에 생긴 궁금점이,, 단순히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 누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하는 것인가요 ? 영 27조 1항 각호를 기초로 하면 판매자,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인정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판매자/수출자랑만 없으면 되나요 ? 수입자와 국내구매자는 특수관계자여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판.. 2023. 12. 17.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범위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4방법 33조 제1항 2호와 3호에서, "통상적" 합의수수료 "통상적으로"부과되는 이윤및일반경비 "통상의"운임등 에서 "통상"의 범위에 대해 기준이 스지않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알려줘서, 그 범위를 이해하였습니다 원래는 통상의 수치대로 해야하는데 ~ 납세자의 비율이 그 통상의 120%이내라면 그것도 인정~ 느낌인데,, 다른 수수료와 운임등은 "통상"이아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 있다면 그것은 무시되나요 ? 즉, 4방법에서 수수료와 운임이 제시되었을때,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고려하지않다 인지 안그럼 유도리(?)있게 (2)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밖에없고, 그 금액을 인.. 2023. 11. 13.
국내판매가격 vs 국내판매단위가격 국내판매가격 vs 국내판매단위가격 제4방법에 따를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국내판매가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제4방법에서의 국내판매가격 정의를 쓰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 국내판매단위가격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있으니 , 국내판매가격과 국내판매단위가격 개념을 구분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 2023. 7. 16.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질문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고시 32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항, 2항에서 구분계산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건가요?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답변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라고 되어 .. 2023. 5. 29.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질문 2,3방법에서는 선적일 전후 60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4방법에서는 수입신고일 전후라는 표현은 없고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방법에서 국내판매단위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판매된 가격은 배제되지 않는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4방법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시성 원칙은 수입신고일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기간 중 판매된 것입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어떤 물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내판매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니 90일이 지난 후에 판매된 것은 .. 2023. 5. 29.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질문 고시 제31조 2항에서 "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 라는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냥 외우긴 했는데, 아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을 100원 제1방법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고, 관세율이 8%라면 수입할 때 관세 8원을 납부했을텐데요. 1방법이 배제되고 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 수입시 산출된 8원이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각 공제요소를 뺀 다음에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에 적용된 세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4방.. 2023. 5. 23.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다름이 아니라 4방법 공부하는 중에 조세기타공과금 관련하여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조세기타공과금과 처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생겨 질문드립니다. 1방법의 공제요소에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우리나라:관세+내국세+기타 공과금 협정:관세+내국세 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해 협정 상에서 회원국이 최고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협정의기본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방법에서도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납부하였거나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는데 평가고시에 따라 산출될 세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통상적인 것으로 계산해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때 공제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 ..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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