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판매가격 vs 국내판매단위가격
제4방법에 따를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국내판매가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제4방법에서의 국내판매가격 정의를 쓰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 국내판매단위가격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있으니 , 국내판매가격과 국내판매단위가격 개념을 구분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국내판매단위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
반응형
'#.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사용료 규정 서술 (관세법, 시행령 합쳐서 쓰기) (0) | 2023.07.30 |
---|---|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0) | 2023.07.16 |
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0) | 2023.07.16 |
답안 작성시 모르는 게 있을 때 (0) | 2023.07.15 |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0) | 202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