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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공제요소 중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공제요소에서 "수입 후에 하는"이라는 문구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수입 전에 수행되더라도 수입국에서 수행된 건설 등의 비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런 사실관계의 비용을 판단할 때 해당 지침의 내용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이 때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침의 표현을 잘 살려줘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예해9.1(수입국내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 6. 제1조에 대한 주해 (a)호와 관련하여, “수입 후에 수행된”이란 문구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설치를 위한 부분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한, 수입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될 기계류의 수입 이전에 수행되는 콘크리트 기초공사 부담금이 있다. |


추가로 위 답안을 보면 "금액?"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어러 비용이 제시된 경우 각 비용 별로 목차를 잡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각 목차에서 검토하는 비용의 과세여부 판단과 함께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언급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쟁점비용 판단을 해놓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안에 안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소한 것이지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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