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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답안 작성시 모르는 게 있을 때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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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시 모르는 게 있을 때

 

답안 작성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안되겠지만...ㅠ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어도 절대 티를 내면 안됩니다.

채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티를 안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답안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써야 합니다.

 

답안 목차를 구성할 때 모르는 게 있다고 비워놓을 경우 무조건 감점을 받게 될테니

각 호가 있는 규정 서술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옆으로 풀어서 쓰는 식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예)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서술시

알 때 모를 때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등 대가의 지급와 소유권의 이전이 상호교환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잘 모르는 부분은 "등"으로 쓰고, 그 외 보완하는 내용을 짧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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