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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제8조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
이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답안 서술시에도 이를 잘 살려서 서술해줘야 합니다.
- 구매자가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바, 해당 비용이 가산요소가 아니라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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