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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58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질문 사후귀속이익파트에서 사례연구2.2에서 "용역회사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간접지급액으로서 간주되어 가산한다."에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특수관계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것은 거래조건(판매조건)에 해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되나요? 특수관계와 간접지급액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좋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파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될 가능성만 언급합니다. 용역회사 A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지급 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uld be considered as).. 2025. 2. 3.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판단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중 거래조건성 판단과 관련하여 권고의견 4.15와 같이 거래사실에서 권리권자가 수출판매와 관련한 직접적인 통제 등을 하는 내용이 주어진 경우에는 거래조건성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권고의견 4.13, 권고의견 4.11, 권고의견 4.8에서 주어진 거래사실에 따른 거래조건성 판단 시 "권리사용" 과 "물품판매" 가 별도의 계약에 기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성 판단에 있어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만, 특히 상표권 결합 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구매자가 귄리권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한 후 해당 상표권이 부착된 물품을 수.. 2025. 1. 3.
권리사용료 구분 계산 관련 (권고의견 4.19) 권리사용료 구분 계산 관련 (권고의견 4.19)질문 권고의견 4.19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권고의견은 두가지 권리(상표권&특허권)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할 경우 권리사용료의 요건(거래조건, 관련성)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그런 내용은 안나온다고 하셨지만 해당 내용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을 사용하는 권리사용료가 15c.u인데, 만약 한 쪽(예를 들어 상표권 권리사용료)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다른 쪽의 권리사용료는 자료에 의해 계산할 수 없더라도 15c.u에서 계산가능한 한 쪽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배제가 아닌 1방법.. 2024. 10. 8.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 (생산지원용역 등)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 (생산지원용역 등)질문선생님 안녕하세요, 생산지원금액 배분 관련 질문입니다. 생산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규칙4조 3항 4호 규정에서 국내생산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생산지원용역에 대해서만 설명한 이유는 생산지원물품은 만약 국내에서 사용하고 해외수출자에게 제공된 경우 그 가치가 반영되어서 중고물품처럼 공급이 될 것이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국내생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경써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헷갈리는게, 영 18조의2 1항 2호'배분'관련 규정에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관련하여각 생산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에 따른다고 되어있고,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생산물품인 경우네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되.. 2024. 10. 8.
가산요소가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가산요소가 비용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질문  (1) 법정가산요소의 가산에 있어서 어떠한 가산요소든지 관계없이, 그 비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로서 1방법 배제되나요? (2) (1)에 대한 질문으로, 구매수수료 외 다른 법정가산요소에 또 다른 요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죠.  구매자의 지급액 중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검토하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보.. 2024. 4. 26.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 2024. 4. 11.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질문 사례연구 8.2 중 질문드립니다 단락9에서 “뮤직비디오클립을 마스터테이프에 편집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레이저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다.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시행령18조 4호*에 따라 가산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뮤직비디오클립 편집이 수입국외 수행비용이라 가산하는데, 왜 편집비용을 고시19조3항**에 따라 평가처리 하지 않고 영18조4호로 보는것인가요?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2024. 2. 16.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2024. 2. 16.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2024. 2. 16.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질문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밑에 구매자가 부담한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실제지급가격 가산인거에요,,,,!???!ㅠㅠ 1. 그냥 법에서 구부수중 이 가산요소인데,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 (원래판매자부담인 ) 판매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 라고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2. 실제지급가격요건 (대가 거래조건 이익 ) 중에서 원래 판매자가지급 해야되는거(판매수수료) 인데 구매자가 대신 햇으니까 판매자 이익을위한 지급이되어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된다... 이런건가요... ? 2는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하는거고 1은 실제지급가격에다가 가산 해서 과세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좀 비슷한거같아서 헷갈려요 ... 이런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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