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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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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3) 동종동질물품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평판과 상표 등이 고려되고 이러한 요소들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이 되는 바, 동일한 물품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답변

 

아래와 같이 조금만 수정할게요.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없으므로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 바, 별개의 물품으로 기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3) 상표가 다르므로 동종동질물품이 될 수 없으며, 상표와 평판은 유사물품 판단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물품도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달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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