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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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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비용 사례연구 8.2 질문

 

질문

 

사례연구 8.2 중 질문드립니다

단락9에서 “뮤직비디오클립을 마스터테이프에 편집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이 편집은 디자인과 수입된 비디오레이저디스크에 대한 개발단계의 일부이다. 디자인과 개발은 수입국 이외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시행령18조 4호*에 따라 가산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뮤직비디오클립 편집이 수입국외 수행비용이라 가산하는데, 왜 편집비용을 고시19조3항**에 따라 평가처리 하지 않고 영18조4호로 보는것인가요?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뮤직비디오클립 편집비용을 마스터테이프(영18조2호)에 반영된 용역(영18조4호)으로 봐서 수입국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되는것인가요?

 

 

답변


마스터테이프 자체가 시행령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입니다.
뮤직비디오라는 무형의 용역이 테이프라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공급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설계를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하는 방식은 종이형태의 설계도를 보낼 수도 있고, 해당 설계도 파일을 담은 usb 등의 전달매체를 보낼 수도 있겠죠.
뮤직비디오 파일이 usb에 담겨서 보내진다면 당연 시행령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여기서 테이프가 usb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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