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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방법7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2024. 2. 16.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동종동질 유사물품에는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개발,공예,디자인,설계 및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라는 요건때문인가요? 답변 제2, 3방법에 따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 당시 구매자가 국내 개발 디자인 등을 공급하여, 해당 디자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생산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은 그 만큼 낮게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제2, 3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과세가격 .. 2023. 9. 12.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질문 만약 문제에서 동종종질,유사물품을 선택하여 적용해야할때 쟁점수입물품의 수량이 1000개 비교대상1의 수량이 700개 @ 10cu 비교대상2의 수량이 1100개 @11cu 이렇게 가정한다면, 수량이 비교대상2와 가깝다고 판단하여 11cu를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수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둘중 가장 낮은 가격인 10cu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협정과 관세법상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비교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상기 거래에서 판단도 달라지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2, 3방법에서 적용가능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을 우선 적용.. 2023. 5. 29.
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질문 제2방법,제3방법에 적용요건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을것 ( 관세법 제 31조, 권고의견 7.1)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밑줄의 뜻은 2,3방법으로 가기 이전에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되었던적이 있다는 말일까요?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왜 2,3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은 배제되고 2방법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죠. 2, 3방법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2023. 5. 14.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개발용역이 결합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제2방법에서 협정 제15조에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예해 1.1 에서는 국내개발용역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뜻이 사안별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개발용역이 포함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별다른 검토없이 바로 2, 3방법 배제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 15조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해1.1에서도 어짜피 독같은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니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국내 개발 용역 등이 결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 2023. 4. 29.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2, 3방법 적용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의 가격 질문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할 때 해당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을 선택해도 되나요? 지난 번 문제 복습할 때 "수입자가 같은 동종동질물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복습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여쭙니다. 즉, 만약 생산국이 같았다면 2,3방법을 통해 다른업체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2, 3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해당물품의 생산국, 선적일과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같을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요건을 갖추면 다른 수입자의 동종동질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2023. 4. 29.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에 대한 질문 질문 2,3방법과 비교가격법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2,3방법에서는 비교기준이되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되어있는데 비교가격법에서는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기준을 똑같이 60일로 보아도 되나요? 두번째는 비교물품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2,3방법에서는 가산요소에 대한 조정은 없으나 비교가격법에서는 추가로 법정가산요소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비교하는게 맞을까요? 세번째는 비교물품에서 2,3방법은 비과세 생산지원용역이 반영된 물품은 배제되는데 비교가격법에서도 배제되나요? 답변 1. 비교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준시점이 나와 있지만 아시다 싶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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