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방법3 5방법 관련 질문 5방법 관련 질문 질문 5방법 적용시 CIF 조건으로 거래될 경우에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하나요? CIF 조건이면 운임이 기포함이니 이중과세인 것 같아서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조건인 cif, fob 등은 5방법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산정가격의 구성요소는 1. 해당 물품 생산 자재가공비 등 생산원가, 2. 수출국 동종동류 생산자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3.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며 우리는 cif 과세주의인 바 3번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023. 5. 3. 5방법 관련 질문 5방법 관련 질문 질문 5방법 제조원가(관세법 제34조 제1항 1호*) 계산할 때 생산지원의 경우 1방법과 동일하게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하고 국내개발용역의 경우에만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산하는게 맞나요?? *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답변 5방법에서는 가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비용이 아래 사항에 포함되냐 안되냐를 기준으로 개념을 잡고 답안도 이와 같이 써야합니다. 시행령 18조 각 호의 내용은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래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1방법에서 위 비용들을 구매자가 부담하여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2023. 4. 27.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제5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질문 5방법에서의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리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하여 판매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1방법에서는 가산하는데 5방법에서는 다음 같이 분류하여 산정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산정가격에서 이익으로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윤은 물품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2)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판매자의 산정가격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5방법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