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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법 관련 질문
질문
5방법 적용시 CIF 조건으로 거래될 경우에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세가격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하나요?
CIF 조건이면 운임이 기포함이니 이중과세인 것 같아서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조건인 cif, fob 등은 5방법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산정가격의 구성요소는 1. 해당 물품 생산 자재가공비 등 생산원가, 2. 수출국 동종동류 생산자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3.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며 우리는 cif 과세주의인 바 3번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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