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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법 신축적 적용 우선순위
질문
6방법 신축적 적용에서 1~5방법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2,3방법 신축적 적용에서 생산국, 선적일요건, 4방법이나 5방법의 과세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없이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규정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게 경합되는 문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시행규칙 제7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젤 나을 듯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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