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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법 관련 질문 (매출액 차감금액, 동종동류물품)
질문
1. 제4방법 고시 제 31조에서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공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건 포함을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예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한다는 뜻일까요?
2. 제4방법의 동종동류의 물품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1. 매출할인 에누리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공제하라는 것이니 빼라는 겁니다.
2. 규정으로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동종업계의 물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당물품이 신발이면 동종동류는 신발업계물품.. 이런식으로요. 동종동질 유사물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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