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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질문
제2방법,제3방법에 적용요건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을것 ( 관세법 제 31조, 권고의견 7.1)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밑줄의 뜻은 2,3방법으로 가기 이전에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되었던적이 있다는 말일까요?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왜 2,3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은 배제되고 2방법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죠.
2, 3방법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될 당시에 1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물품은 1방법 배제된 것이고.. 물품을 잘 구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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