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질문
고시 제31조 2항에서 "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
라는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냥 외우긴 했는데, 아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을 100원 제1방법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고, 관세율이 8%라면 수입할 때 관세 8원을 납부했을텐데요.
1방법이 배제되고 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 수입시 산출된 8원이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각 공제요소를 뺀 다음에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에 적용된 세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4방법에 따라 산출될 과세가격이 200원이라면 16원이 공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4방법 사례형 문제시 관세 공제하는 계산식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반응형
'5. 대체평가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0) | 2023.05.29 |
---|---|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해설 3.1) (0) | 2023.05.23 |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0) | 2023.05.23 |
제2, 3방법 적용요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것) (0) | 2023.05.14 |
제4방법 관련 질문 (매출액 차감금액, 동종동류물품) (0) | 202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