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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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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질문

 

고시 제31조 2항에서 "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
라는 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냥 외우긴 했는데, 아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을 100원 제1방법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고, 관세율이 8%라면 수입할 때 관세 8원을 납부했을텐데요.
1방법이 배제되고 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 수입시 산출된 8원이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하고 각 공제요소를 뺀 다음에 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에 적용된 세금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4방법에 따라 산출될 과세가격이 200원이라면 16원이 공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4방법 사례형 문제시 관세 공제하는 계산식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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