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해설 3.1)
질문
해설 3.1 후반 아래 내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해설 3.1 마지막 내용은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인보이스상 별도 선적되는 물품의 가격이 당초 가격으로 기재되든, 무상으로 기재되든 평가처리는 동일하게 1방법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아래 2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수업 때 예시와 같이 A라는 물품 100개를 구매해서 선적됐는데 20개가 불량이었던 상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a) 원래 물품에 대한 신용채권(credit)과 관련하여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최초의 가격으로 송장이 발행된 경우
- 최초 선적된 20개에 대하여 반품처리 및 환불까지 받고, 20개를 당초 가격과 동일하게 다시 구매하는 형태인 경우일 수 있고요.
- 또는 20개에 대하여 반품처리는 했지만 환불은 받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판매자로부터 신용채권을 발급받은 경우인데, 인보이스상 단가를 당초 단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신용채권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b) 무상으로 송장이 발행된 경우
- 당초 무역 계약에 따른 100개의 인도 중 80개만 된 상황으로서 별도 계약이나 신용채권 발행 등 없이 추가로 20개를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단가를 무상으로 기재할 수 도 있습니다.
- 위 (a)에서 두번째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인보이스상 가격을 그냥 무상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인보이스상에는 어짜피 신용채권으로 지급할 것이니 추가 지급액이 없어서 무상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도 있겠습니다.)
사실, 판매자가 신용채권을 발행하여 처리를 하든 말든 인보이스상 단가는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발급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매자 간에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합의만 되면 되는 거죠. 반드시 이런 상황은 단가 기재, 이런 상황은 무상으로 기재라는 식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당초 선적된 변질, 손상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은 1방법에 따라 당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체 수입물품의 선적시 인보이스상 가격의 기재방식은 당사자간의 합의 방식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세가격 결정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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