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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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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다름이 아니라 4방법 공부하는 중에 조세기타공과금 관련하여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조세기타공과금과 처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생겨 질문드립니다.

1방법의 공제요소에서 조세 기타 공과금은 
우리나라:관세+내국세+기타 공과금
협정:관세+내국세
로 나누어지고 이에 대해 협정 상에서 회원국이 최고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라 협정의기본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방법에서도 수입 및 국내판매 관련 납부하였거나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는데 평가고시에 따라 산출될 세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통상적인 것으로 계산해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때 공제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 1방법의 법과 협정이 나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시험목적상 1방법 공제요소에서의 관세 등, 4방법에서의 조세 등과 관련하여 국내규정과 협정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4방법에서 말하는 세금 등의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적용하거나 시험 대비목적으로 볼 때 큰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4방법에서는 국내판매 관련 조세까지 공제하도록 하는데, 1방법상 공제요소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국내판매 관련 조세가 포함될 일은 없으니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각 규졍의 협정 본문과 국내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둘다 duties and taxes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공과금 역시 영어로 하면 utillities charge로 변역되기도 하나 duties나 taxes로도 사용되므로 협정에 없는 내용을 국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146 

제4방법 공제요소  제1방법 공제요소
(c) duties and taxe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ⅳ) the customs duties and other national taxes payabl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by reason of the importation or sale of the goods.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아무튼 요약하자면 4방법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1방법의 공제 범위를 비교하거나 법, 협정 차이 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암기하실때 국내 규정의 표현이 다른다는 것만 확인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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