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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사정18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질문 1. 사례연구 3.1에 나와있는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M은 R에게 12,600 c.u에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약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만 부과된 제한은 해당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위 사례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은 M(제조업체)이 D(독점유통권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M이 R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2) 만약, M이 D에게 판매하는 가격(12,000C.U)보다 낮은 가격으로 R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2024. 4. 28.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하자보증이나 마케팅이나 간접지급액 부분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가 있는거고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것이면 조건 사정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간접지급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은 그 할인 받은 금액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조건사정과 간접지급액에서의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1방법이 배제되는거나 간접지급액으로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계약이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이 있어서 성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가 1방법 배제사유이고 어떤 경우가 간접지급액이 되는지 .. 2023. 8. 20.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2014년 및 2018년 문제 1번에서 출제된 사실관계 중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가 제시된 적 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해당물품의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답안 서술시 은근 잘못된 서술이 많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할인 관련해서 서술시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 "비정상 할인" 등의 표현이 종종 있는데,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 2023. 8. 7.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질문 조건 또는 사정 관련한 질문과 학습 관련한 질문 2개가있습니다 ㅠ,ㅠ 1. 조건또는 사정에서 그 생산마케팅 관련 질문 (아래는 제가 이해한 내용 입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은 그 자체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다. 생산은 생산지원비로 처리할수있고 (1방법 가능) 마케팅은 수입자의 입장으로 생각할때 , 수출자가 수입자를위해 행하는 마케팅은 수입자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지않고 (고려대상 아님) 수입자가 내수판매 등을 위해 구자수비 로 하는데 이건 가산되지않는다 (더하는 것이 없으니 객수자료 없어도됨, 1방법가능) 그리고 판매자가 마케팅을 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낸건 간접지급액으로 더하면된다. (1방법 가능) 그래서 생산. 마캐팅이 있다는 자채로는.. 2023. 7. 3.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질문 사례 연구 3.1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분명히 M과 D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고, M은 수입국I 에서 D 말고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에서 보면 그 방문객이라는 사람들도 수입국 I 사람들인데, 그러면 수입국 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입국에서 D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는 조건은 D 같은 도매업자 같은 사람 중에서 D말고 다른 도매업자한테 팔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일반 쪼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팔아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 답변 I국의 다른 업체한테는 판매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과 같이 I국의 여행.. 2023. 7. 3.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질문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조건 또는 사정 부분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 금번 거래에서 구매자가 a물품 구매 원함 판매자가 b물품 구매하면 a물품 단가를 정상가격 대비 10%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함. [단가표] 정상단가: a 100c.u / b 20c.u 변경단가: a 90c.u / b 20c.u 답안에서는 비인기 품목 구매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으나 할인금액이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 10c.u를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90c.u에 포함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사정은 20c.u인 b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 90c.u에 20c.u를 더하는 게 .. 2023. 5. 28.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질문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자에게 특정 모델에 대하여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면서 카달로그 금액의 30%를 경감받았다." 상기 사실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면 (1)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 가능 사실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엉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2) 국내판매 조건으로 물품 가격 경감 사실 판매지역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제 결론의 오류를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3. 5. 26.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M과 렌트카 대리점 R 간의 계약에서,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D가 (1) 렌트카용으로 등록 (2) 등록일로부터 1년내 전매 불가 조건을 붙여 계약을 허락해줌 해당 사실에 대해서 R이 렌트카용으로만 사용해야하는 사용상의 제한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혹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왜 M과 D와의 계약을 이유로 다른 거래에 부과된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렌트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특정 용도의 제한이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예시로 규정된 시행령에 부.. 2023. 5. 26.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시행령 제22조 2항 3호)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시행령 제22조 2항 3호) 질문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시행령 제22조 2항 3호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에서 쟁점 물품인 당해 물품은 반제품이 되는 걸까요?(그러면 2호 내용과 비슷해지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다른 물품이 있고 그 물품이 당해 물품이 되는 걸까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이 부분이 걸리면서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서 수입물품(쟁점물품)은 반제품이 맞습니다. 구매자가 반제품을 수입하며 이.. 2023. 5. 23.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질문 실제지급가격에서 지급이 화폐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현금 대신 생산지원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현물)이 제공되고 물품 가격이 제시되면 그 물품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요. 애초에 100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지급 못해서 나중에 물품으로라도 주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일부는 돈 일부는 물품으로 합의했다면 이건 구상무역이고 권고의견 6.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방법 배제입니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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