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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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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질문

 

조건 또는 사정 관련한 질문과 학습 관련한 질문 2개가있습니다 ㅠ,ㅠ

1. 조건또는 사정에서 그 생산마케팅 관련 질문

 

(아래는 제가 이해한 내용 입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은 그 자체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다.
생산은 생산지원비로 처리할수있고 (1방법 가능)
마케팅은 수입자의 입장으로 생각할때 , 수출자가 수입자를위해 행하는 마케팅은 수입자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지않고 (고려대상 아님)
수입자가 내수판매 등을 위해 구자수비 로 하는데 이건 가산되지않는다 (더하는 것이 없으니 객수자료 없어도됨, 1방법가능)
그리고 판매자가 마케팅을 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낸건 간접지급액으로 더하면된다. (1방법 가능)
그래서 생산. 마캐팅이 있다는 자채로는 거래가격배제안되고 1방법 가능하다.

 

이게 맞는것같기는한데 주해내용은 분명히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것겉은데, 그 부분(?) 을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ㅠ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2. 관세평가 공부관련 질문

 

다른 과목보다 관평을 공부할때 유독 심한데요,,,ㅜㅜ
뭔가 알겠는데 모르겠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생산 마케팅에 대한 거래가격 배제여부를 공부했다고 하면
오늘 배운것에 대한 이해 (세부적인 이해) 는 잘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가 잘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이 주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뭐지? 이런걸 파악하는게 잘 안되는것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것이고 시간이 해결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이상하게 해서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됩니다 ㅠ..ㅠ

 

 

답변

 

1.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래 표현만 좀 보완할게요.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다.
구매자에게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무)이 있는 경우, 법정가산요소인 생산지원금액으로 처리할수있고 (1방법 가능,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다면 배제)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할 경우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고 관련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님. (간접지급액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그리고 판매자가 마케팅을 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낸건 간접지급액으로 더하면된다. (1방법 가능) (이건 판매자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간접지급액)
그래서 생산. 마캐팅이 있다는 자채로는 거래가격배제안되고 1방법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산, 마케팅은 생산자, 판매자의 활동이지만, 구매자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1방법을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

2. 초반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각 규정이 왜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가장 간단한 거래상태 (판매자랑 구매자랑 물품대금만 지급하면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에서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세평가 규정은 각각의 변형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가격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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