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중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의 의미
질문
비교가격 검토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규칙5조에 따라 “제33조,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되는데요
고시 제29조 2항에 따르면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법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하고… 고시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변
4방법 또는 5방법에 따라 결정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되어 4, 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값이 아닌,
해당물품(특수관계자간 거래되어 현재 과세가격 적정성을 검토 중)의 국내판매가격 또는 생산원가를 기초로 산출한 값을 비교가격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해당물품은 현재 1방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있는 물품인데, 이런 검토는 수입시점에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 후에 검토될 것입니다.
해당물품이 국내판매된 바 있다면, 해당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해서 4방법 과세가격, 생산자료를 갖고 있다면 5방법 과세가격의 예상치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이 아니므로 비교가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사실 특수관계의 영향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개념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정 기간동안 A라는 물품이 100불로 수입되었으면, 100불이 적정한 가를 봐야하는데,
동일한 수입자가 계속 신고한 물품은 각 개별 건으로 보면 해당물품이지만, 1/1에 A를 수입한 건은 1/1에 수입한 건의 과세가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물품이지만, 1/2에 수입된 A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동종동질물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수입자가 A라는 물품을 4방법이나 5방법으로 과세한 내역이 있거나, 동일 수입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은 4방법이나 5방법으로 과세했다면 비교가격으로 활용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성은 없는 듯 합니다..
위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은 사례 문제에서 쟁점화 되긴 어려운 부분이며, 비교가격 검토법에 대한 단순 서술을 할 경우 쓰면 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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