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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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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 할인액 & 지급비용

 

질문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조건 또는 사정 부분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
금번 거래에서 구매자가 a물품 구매 원함
판매자가 b물품 구매하면 a물품 단가를 정상가격 대비 10%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함.
[단가표]
정상단가: a 100c.u / b 20c.u
변경단가: a 90c.u / b 20c.u

 

답안에서는 비인기 품목 구매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으나 할인금액이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 10c.u를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90c.u에 포함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사정은 20c.u인 b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 90c.u에 20c.u를 더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문제가 의견이 갈리는 그 문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접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세평가에서 답안이 갈리는 부분은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 쪽이며, 이 문제도 어느정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판매자 책임의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하고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는 비용이 제시된 경우입니다. 14년, 18년도 문제 1번을 참고해주세요. 

그 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이 때 금액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것이 할인 차액인지,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는 비용인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수업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인 수행비용을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로 봐야한다고 설명드렸고, 할인차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안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최선은 둘 중 하나의 의견에 따라서 하시고, 반대 의견을 답안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수행비용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할인차액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정도로 답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우선 위 내용 확인해두시고요.

 

제 생각이지만 질문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TO 평가협정에서 정상단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최종 거래가격만 존재합니다. 합의된 거래가격에 배제사유가 없다면 그 가격을 기초로 하며, 배제사유가 있으면 대체평가방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실 위 상황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당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맞고, 금액으로 계산 불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상단가로 수입되고 있었다면, 수입되면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a = 100 c.u.의 과세가격이 나올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며, 흔히 정상단가라고 말하는 100 c.u.로 과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이 1방법이 배제되고 2방법에 따라 할 경우 100 c.u.가 될 것이니 100 c.u.로 과세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규정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1방법을 적용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할인차액을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가치로 보아 1방법으로 할 수 있냐 없냐는 평가 측면에서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출제자로 들어가냐에 따라 답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누가 출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문제를 보면서 감으로 예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예시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할인율을 숫자로 제시하고, 대체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구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모의고사와 같은 답안으로 작성해야 하겠다고 준비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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