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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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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M과 렌트카 대리점 R 간의 계약에서,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D가 (1) 렌트카용으로 등록 (2) 등록일로부터 1년내 전매 불가 조건을 붙여 계약을 허락해줌

해당 사실에 대해서 
R이 렌트카용으로만 사용해야하는 사용상의 제한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혹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왜 M과 D와의 계약을 이유로 다른 거래에 부과된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렌트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특정 용도의 제한이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예시로 규정된 시행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 둘 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D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제한이 있다고 한들 M과 R간의 가격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한이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M은 D와 독점유동계약을 맺었으므로 D가 아닌 수입국의 다른 구매자에게는 차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R도 이를 알고 있으며, 본인은 렌트카 사업으로만 쓸 것을 전제하에 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R이 판매용으로 못 쓴다는 제한이 있으니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M은 거래를 안하겠죠...?

이게 언뜻 봐도 용도 제한이라서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니 우선 해당 사례로 출제됐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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