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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시행령 제22조 2항 3호)
질문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시행령 제22조 2항 3호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에서 쟁점 물품인 당해 물품은 반제품이 되는 걸까요?(그러면 2호 내용과 비슷해지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다른 물품이 있고 그 물품이 당해 물품이 되는 걸까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이 부분이 걸리면서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서 수입물품(쟁점물품)은 반제품이 맞습니다.
구매자가 반제품을 수입하며 이를 제조하여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완제품 일부를 판매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반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이 때 결정된 반제품 가격은 금액으로 계산 불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호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행령 22조 2항의 3개의 호는 예시 규정이며, 모든 예시에는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3호에서는 완제품을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량의 완제품을 그냥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2호랑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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