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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질문
고시 14조(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암기할 때 아래처럼 수정해서 외워도 될까요?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산요소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리 잘하셨습니다.
6번만 수정할게요.
세관장 합리적 의심사유에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의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배제되진 않으니까요~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산요소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세관장 합리적 의심사유에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13조 본문에 따라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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