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제지급가격75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질문 사후귀속이익파트에서 사례연구2.2에서 "용역회사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간접지급액으로서 간주되어 가산한다."에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특수관계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것은 거래조건(판매조건)에 해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되나요? 특수관계와 간접지급액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좋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파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될 가능성만 언급합니다. 용역회사 A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지급 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uld be considered as).. 2025. 2. 3.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현금할인 관련 권고의견 5.2와 5.3 차이 질문 현금할인 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의견 5.2와 5.3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길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3은 결국 현금할인이 안되는건가요? [수입자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 현금할인 반영이 안된 걸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고의견5.2: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1방법 가능 권고의견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지급할 가.. 2025. 2. 3.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질문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으로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가격으로 보잖아요.그럼 거래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되, 과세가격은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간접지급액을 포함해서 과세하는거 맞나요?? 둘이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인건가요? 첨부된 사진에 나온 정보만 고려하면 (2016년 문제6번) 거래가격은 78,000이고 과세가격은 80,000인건가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한 물품가격(거래가격)은 80,000입니다. 다만, 그 중 2,000은 종전거래 신용채권으로 상계하고, 78,000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2025. 2. 3. 기타 특별할인 질문 (선적지연에 따른 할인 등) 질문 관세사2차 all new 황성택 관세평가 교재 중 211p (4) 기타 특별할인에서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 하는 케이스는많은 경우에 계약서상 LD (Liquidated Damage)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적기일 관련해서는 또한, LC 내 LSD나, 계약상 선적기한으로도 많이 강제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세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LD 내용을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품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선적기한 내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LD 조항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 2025. 1. 3.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질문 Q1. 시행령 20조2에서 1호 3에 해당하는 외국훈련비, 교육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의 구분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가 있을까요? 수업시간에는 물품가격에 녹아져있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해서요! Q2. 사례연구 7.1에 훈련비 예시사례로 참고하여 봐도 Case 3가지로 구분이 되고, 1. 참가 X 참가했다고 거짓말 -> 판단을 어떻게 할지?? 2. 참가 X -> 지급 ??? 3. 무조건 참가 -> 지급해야함 3번만 이해되고 1,2 사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A1.해외교육비 등을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별도 지급했다면 이를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당 비용.. 2025. 1. 3.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질문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 01 01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왜 제외되나요?아니면 모든비용을 합산한다는 결정에 해당비용이 포함된다는 결정인가요? 국내개발용역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는 어울리지 않는 논거이지 않나요? 답변 협의회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 결정 1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수입물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회계상 제조원가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 2024. 10. 8.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접지급액관련질문입니다 ! Q1. 영20조의2의 1항 2호에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접지급으로 볼수잇을것같고 ,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신 이행햇으니까 구매자에게 해당 수고비 (?)를 줄텐데 그금액은 마치 할인과 같으니 .. 간접지급으로 본다 ...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 ㅠㅠ ) Q2. 위와 연관되는 것으로 , 해당문장을 해석시 의미적으로 A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2024. 6. 4.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 상표 관련 질문 질문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를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과 근거가 옳게 서술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 1) 구매자 소유 상표인 바 권리사용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2)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상표를 가진 구매자 물품과 판매자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2-2) 다른상표를 가진 물품인바, 별개의 물품으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외관상 동일물품에 다른 상표가 부착되어있다는 점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2024. 2. 16.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질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ㅠ_ㅠ 구매자가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서 과세가격이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과세하는것 맞나요? 답변 1방법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이 과세된다는 말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다만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쓰는 게 더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지원금액도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는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서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