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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
질문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 01 01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왜 제외되나요?
아니면 모든비용을 합산한다는 결정에 해당비용이 포함된다는 결정인가요?
국내개발용역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는 어울리지 않는 논거이지 않나요?
답변
협의회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 결정 1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수입물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회계상 제조원가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제외
해당 협의회 결정에서는 2 단계에 걸쳐서 결정을 내립니다.
1. 과세할 업무 범위 : 여기서 국내 개발 기술 등 전수를 위한 업무를 제외한 것이며,
2. 과세할 금액 : 1번에서 확인한 업무 범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령 18조 4호 단서의 우리나라 개발된 기술을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금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파견직원을 해당 기술 등을 공급하는 매개체로 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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