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으며, 물품가격에 이 점이 고려(감안)된다.
그 이후 목차 제목이 판매자가 수행, 구매자가 수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떠안는 것, 즉 책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내용은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 하에 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보증을 책임지는 경우 관련 하자보증비용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고, 물품가격과 별도로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 책임의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게 할 경우 관련 수행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품 대가를 받을 것이니 이를 상계할 것입니다. 이 떄 상계한 금액을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문제를 보시면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하자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대신 지기로 하고 물품 가격을 할인합니다.
이는 예시를 들자면 AS 포함된 물품에서 AS 없는물품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물품 가격도 이에 따라 낮아지겠죠.
이 경우 낮아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매자가 본인 책임의 하자보증을 수행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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