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질문
간접지급액이랑 PAPP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
PAPP 관련된 고시16조(실제지급가격) 를 보시면
PAPP 에는 판매자 이익이나 판매조건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급액 관련 시행령20-2(간접지급금액 등) 에는 위 고시16조랑 비슷하게
간접지급금액에는 거래조건이나 판매자의 이익 (법문상 '판매자가 부담하는~') 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1.
하자보증비(예해20.1) 관련 내용에서 보면 해당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 이라서, "실제지급가격" 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이라면은 위의 시행령 20-2조에 의해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볼수도 있지 않나요....?
2.
그리고 간단히 생각해서 물품대가 로 줬으면 PAPP 고, 실질은 물품대가이지만 명목은 다르게 줬다면 간접지급금액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별개로 송장에다가 하자보증비를 기재해서 받았다는 내용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내용아닌가요?
(물품대가로 안받고 따로 송장으로 청구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PAPP로 과세하기보다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요약하자면 PAPP 랑 간접지급금액이 법문도 그렇고 비슷한 표현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감을 잘 못잡겠습니다 !! ㅜㅜ,,,
답변
간접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따라서 그 내용이 겹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접지급액이든 직접지급액이든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되는 비용은 모두 수입물품의 대가이며, 거래조건,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우린 답안 서술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물품대가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직접지급액)은 수입물품 대가의 지급, 물품대가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 (예. 하자보증비 등)으로 판매자에게 지급시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간접지급액), 판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간접지급액)으로 구분해서 서술하자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다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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