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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by 황성택 관세사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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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질문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요소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데, 

1방법 이외의 방법에서도 위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른 공제요소도 대체평가 방법에서도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있는 공제요소는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방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불이자 관련해서 결정3.1보면 다른 방법에서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실제 문제화 되긴 어려우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의 공제요소로 규정된 수입 후 운임 등은 제4방법의 공제요소에서도 있지만, 이는 제4방법에 규정된 공제요소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지 실제지급가격 공제요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입국 관세도 제4방법에 있죠. 이 것도 위와 같은 논리고요. 그 외에도 비슷한 취지로 비과세되는 것이 있는데,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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