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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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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하자보증이나 마케팅이나 간접지급액 부분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가 있는거고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것이면 조건 사정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간접지급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은 그 할인 받은 금액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조건사정과 간접지급액에서의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1방법이 배제되는거나 간접지급액으로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계약이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이 있어서 성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가 1방법 배제사유이고 어떤 경우가 간접지급액이 되는지 헷갈려요 ㅠ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물품 가격의 할인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판매자가 수행하는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기로 할 때 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는 수입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것 외에 판매자가 수행하던 활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즉, 가격의 결정에 있어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그 조건 또는 사정 (활동 수행 의무)를 금액으로 계산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 1방법 적용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물품가격(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해당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를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아 1방법이 배제되는 문제는 시행령에 있는 예시 또는 지침에서 금액으로 계산 불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매자 책임의 활동을 구매자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할인받은 경우를 출제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로 출제할 것이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매자가 해당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 제시될 것인가 아닌가 입니다.
해당 비용이 제시되면, 해당 비용을 간접지급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 때까지 이 이슈로 출제된 것이 14, 18년 1번 문제로 두 번 출제됐는데, 모두 이와 같이 출제됐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상계)한 것으로 보아, 상계한 금액을 간접지급액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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