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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결정시기에서 우리나라 도착 이후에 가격인하만 불인정되고 가격인상은 인정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실제지급가격 결정시기를 서술할 때 가격인하 법령에 추가로
해당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한다.
이렇게 서술해도 괜찮나요??
답변
모든 건 각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수입 후 추가 지급액은 그 실질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실제지급가격 관련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규정만 서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해당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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