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
반응형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질문

 

아래 내용에서 판매자가 청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인게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남깁니다 !


제가 아직 과세여부 논리가 정확히 잡혀있지않은 것 같네요 ㅠㅠ 
저는 구매자가 지급 - 가산요소 아님 & 원산지증명서발급비용은 [그 물품의 대가]를 구성하지않음 - 비과세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왜 구매자가 지급 - 가산요소는 아니지만 거래조건으로 지급 - 과세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 인가요?

즉, 구매자가 & 판매자에게 직접지금한 비용인데 & 그것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 가산요소에 해당하지않아도 모두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일종의 수입후의 별도지급금액으로써 생각하고 해당거래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가산요소가 아니니 실제지급가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증명서를 발급했으니 발생하는 비용인데, 증명서 발급을 판매자가 주도 하에 한 것이며, 해당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라고 했으니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입물품 1개당 얼마씩 지급을 요구했으니 물품과의 관련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할 때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니 관련 비용은 수입 후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사후 FTA 적용도 있지만 그 것은 논외로 하고요.
해당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판매시점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줬으니, 수입 후 비용이 아니죠.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2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2 질문 아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자X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비용을 수입자B에게 청

cvfaq.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