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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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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세개 다 간접지급액 같은데,

고시제16조는 PAPP이고 시행령 제20조의2 간접지급액으로서 PAPP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지급가격과 간접지급액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ㅠㅠ

 

 

답변

 

사실 제 책의 목차 중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에 있는 국내 규정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시 규정은 실제지급가격을 설명하는 것이며, 당연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지급액이 포함되니 간접지급액의 설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을 너무 구분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와 같이 이해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접지급액: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품대가"의 명목으로 합의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책에서는 이런 물품 대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괄거래로 한 경우,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물품 대가를 합의하고 분할선적하는 경우, 물품대가가 낮게 합의된 경우를 목차로 구성한 것입니다.)

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외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 (물품대가인데 명목은 하자보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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