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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구분)
질문
1.
- 판매자가 물품대가와 구별하여 별도로 자신(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간접지급액 맞나요?
- 아니면,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papp 포함인가요?!
-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금액만 직접지급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변제 하는 금액도 간접지급액이라는 카테고리안에 들어가는거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답변
사실 직접지급액과 간접지급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의 큰 실익은 없으며, 정확한 구분선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봐 주세요.
직접지급액: 물품 대가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간접지급액: 직접지급액 외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상계, 변제 포함)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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