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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 (2019년 5번)
질문
강의듣다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구매자/판매자가 마케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아니고, 구매자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은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간접지급액에 해당x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판매자의 '지급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하고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과는 관련x, 간접지급에 해당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넵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련 판매자의 '지급의무'를 구매자가 대신 이행하고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과는 관련x, 간접지급에 해당"
해당 부분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던 마케팅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이는 판매자의 마케팅비용을 단순 대신 지급할 의무인 것이며, 구매자에게 마케팅 활동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니 합의된 가격(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구매자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감접지급액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보완해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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