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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담한 검사비용의 청구방식
질문
예해16.1 검사비용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에서
제3자에게 검사를 위임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반씩 부담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검사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 아니기에 papp에 해당하지 않음.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판매자가 지급하는 50%는 송품장에 가산되어 구매자에게 청구되는게 맞겠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ㅎㅎㅎㅎ....
답변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청구하는 방식은 3가지 겠죠?
1. 자기가 부담 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청구
2. 자기가 부담 후 물품 가격과 별도 청구
3. 직접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검사자에게 지급하게 요구
위 세 방법 중 하나겠고, 다 papp입니다.
송품장의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1. 별도로 표시 되어 있다면 2.입니다.
3.이라면 판매자가 청구하는 송품장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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