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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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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처리 방법 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 경우에서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표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1. 무조건 내수용일때만 적용가능한 사례인지(특정용도?)  /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내수용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2. 만약 내수용(특정용도)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와 반대되는 용도(처분 사용제한 x 용도)가 있는지의 단어 존재 여부


상기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냥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수가 국내 수요충당을 위한 의미잖아요~?

정리하자면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면, 해당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합의된 가격이 없으니 1방법 불가능, 다만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특동비) -> 가능 입니다.

1. 내수용은 어떤 용도라기 보단 그냥 수입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일부만 수입되었고 추후 재수출되거나 하더라도 위의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내수용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재수출을 금하며 판매지역을 수입국으로 제한하는 것이겠죠?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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